이 기사가 2013년에 발표된 이후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USFWS)에서 여러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침입종 보호 센터의 상임 이사이자 이전에는 야생동물 보호 단체(Defenders of Wildlife)에서 근무했으며, 양서류와 키트리드 곰팡이 .
방어위원회 청원서를 제출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과학적 근거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기관이 오래전에 보낸 질의 통지 외에는 청원서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질의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해당 기관은 청원을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수입 개구리를 통해 더욱 독성이 강한 Bd 균주가 유입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비의 발표는 이미 알려진 사실, 즉 감염된 개구리의 대량 수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USFWS)은 해당 청원이 마치 양서류 모든 선적물에 대해 검사를 요구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청원의 핵심은 각 선적물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Bd 예방 지침에 따라 인증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원에 명시된 OIE 지침은 모든 선적물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선적물이 "Bd 무감염" 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증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USFWS는 OIE의 권고 사항을 정확히 따를 필요는 없으며, 대중의 의견과 새로운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더욱 창의적이고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이 모든 위험을 100% 줄일 필요는 없으며, 가장 위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애완동물 업계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모든 양서류를 유해 동물로 선언한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출하품만 유해 동물로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하품은 유해 동물이 아닙니다. 더 나은 야생 동물 건강 보호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레이시법(Lacey Act)은 과거에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600종의 연어과 어류가 레이시법의 연어과 질병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모든 연어과 어류가 "유해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USFWS)이 청원서의 제안이 모든 양서류를 유해 동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USFWS)은 레이시법(Lacey Act)에 따른 양서류 수입 규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규정은 사실상 모든 양서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SAVE THE FROGS! 설립자 케리 크리거 박사 의 답변 “피터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국(USFWS)은 키트리드 곰팡이로부터 양서류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4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지연된 것은 USFWS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키트리드 곰팡이가 양서류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명백합니다. USFWS의 목록 등재가 결국 이의 제기를 받거나 기각되더라도, 최소한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USFWS는 유해 동물의 수입을 줄이는 데 사실상 무력해 보입니다. USFWS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양서류 보존의 대부분 측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는 모두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하고 개구리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