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미래의 팬데믹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 법안 SB-1175를 지지해 주세요. 이 법안은 야생 동물의 수입 및 소유를 금지하며, 특히 살아있는 동물 시장과 사람에게 질병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매년 캘리포니아로 유입되는 외래종인 미국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전 세계 양서류 개체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치명적인 양서류 병원균인 바트라코키트리움 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
감염성 질환은 인간 사망의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중 60%는 인수공통감염병(즉, 인간이 아닌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발생한 최악의 팬데믹은 모두 인수공통감염병이었으며, 여기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생동물 시장에서 상처가 난 황소개구리들
SB-1175 법안 현황
저희 법안이 2020년 6월 18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찬성 5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으며 이후 모든 표결을 통과했음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제정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지지 서한을 제출해 주세요!
SAVE THE FROGS! 설립자 케리 크리거 박사가 캘리포니아 주 SB 1175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6월 1일, SAVE THE FROGS! 설립자인 케리 크리거 박사는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세출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여, 식용 야생 동물의 수입 및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인 SB-1175를 지지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추천서를 제출하세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률로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동물 복지와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물 거래를 더 잘 규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원들에게 알리는 지지 편지를 작성해 주십시오. 아래 안내에 따라 SB 1175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calegislation.lc.ca.gov/Advocates/ 로 이동하세요.
2.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 만들기'를 클릭하세요.
3. 등록 페이지를 작성하세요.
– 등록된 로비스트가 아닌 경우 "아니요"를 클릭하세요
. – 사용자 세부 정보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 – 조직 세부 정보 소속된 조직이 없는 경우 "아니요"를 클릭하세요. 참고: STF!와 제휴하여 등록하지 마세요. 서한이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정 세부 정보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세요
4. 등록을 완료하시면, 지원서 지원팀에서 보낸 이메일을 이메일 계정에서 확인하시고, 안내에 따라 계정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참고: 스팸 폴더를 확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계정 정보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주의회 포털에 로그인하십시오.
6. 포털에 접속하면 왼쪽 상단에 있는 " 편지 제출
'법안 선택' 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첫 번째 필드에 "SB"를, 두 번째 필드에 "1175"를 입력합니다. ' 세션 유형'은 '법안 검색 및 선택'을 클릭합니다 . 가장 최근 버전의 법안을 선택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8. "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 편지 제출" 섹션에서 "본인"을 클릭하십시오.
9. 위원회 수혜자는 사전 선정됩니다. 다음을
10. 제출 파일 업로드:
– 입장 “지지”를 선택하세요
. – 제목란에 “SB 1175 지지”를 입력하세요
. – 지지 서한을 업로드하세요. 모든 서한에는 서명이 있어야 하며, 법안 번호와 해당 법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편지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아래 제공된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날짜]
제목: 상원 법안 1175(스턴 의원 발의) - 지지
관계자 여러분께:
제 이름은 [이름 입력]이고 [시/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야생 동물 수입 및 소유 금지에 관한 SB-1175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지난 40년간 세계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신종플루,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그리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차례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모두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동물의 거래와 소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SB-1175 법안은 특히 생동물 시장 및 인수공통감염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진 종과 관련하여 야생동물의 수입 및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주 내로 수입되는 야생동물이 인간이나 야생동물에게 질병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존 관행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미래의 팬데믹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SB-1175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외에도 외래종과 질병으로부터 토착 동식물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200만 마리 이상의 황소개구리(Rana catebeianus)가 캘리포니아로 수입되는데, 대부분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의 재래시장으로 보내집니다. 생물보존(Biological Conservation)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개구리 중 약 62%가 키트리드 곰팡이(Batrachochytrium dendrobatidis)에 감염되어 있는데, 이는 생물 다양성 손실 측면에서 기록된 가장 심각한 병원균입니다. 황소개구리는 또한 주 전역의 많은 영구적인 수원을 성공적으로 침범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노란다리개구리(Rana muscosa)를 비롯한 많은 토착종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노란다리개구리는 황소개구리와의 경쟁에서 밀리거나 포식당하고 있습니다. SB-1175 법안은 "알려진 또는 가능성이 있는 침입종 동물이나 인수공통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가능성이 있는 분류군에 속하는 동물을 살아있는 동물 시장에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SB-117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수입 야생동물과 살아있는 동물 시장 모두에 대한 더 나은 규제는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SB-1175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토착 생태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야생동물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희귀 야생동물에 대한 수요는 미국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야생동물 반입량은 2000년 이후 두 배로 늘었으며, 로스앤젤레스는 주요 반입항 중 하나입니다. SB-1175가 통과되면 아프리카 코끼리, 아프리카 사자, 표범, 검은코뿔소, 흰코뿔소, 기린, 천산갑, 비비, 하이에나 등 특정 아프리카 종의 사체 부위 또는 생산품 소유를 금지하는 '상징적인 아프리카 종 보호법'이 제정됩니다. SB-1175는 전 세계 불법 야생동물 거래에서 캘리포니아의 역할을 인정하고, 야생동물 상품의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한 규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저는 여러분께서 SB-1175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반드시 지지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이름 (인쇄체)]
12. 여러분의 편지를 제출하고 이 중요한 법안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조치를 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